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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물권 - 유치권의 성립, 효력,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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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가 변제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유치권자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서 직접 채무에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는 담보물권자에 의해 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은 법률에서 그 존재 및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적 담보물권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유가증권인데,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 요건이며,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례. 주택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9.15., 9516202, 9516219)

또한 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요구된다. 점유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당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변제기에 달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은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는 유치권을 계속 점유해야 한다. 점유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모두 가능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획득한 점유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남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지출한 수선비용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유치권의 효력

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채무자뿐만 아니라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경매권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의 방법으로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실수치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가령 타인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거나 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를 하여 그 대가를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수취한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물사용권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와 물건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 즉, 멸실·공용징수·혼동·포기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또한 유치권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소멸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타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유치권자의 승낙이 요구되며,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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