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정한 사실관계가 지속된 경우 그것을 정당한 관계라고 신뢰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지속된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실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그동안의 정당한 권리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 이 결과 정당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취득시효의 종류
취득시효의 종류에는 「일반취득시효」와「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일반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는 자주 점유로써 자신의 소유라고 알고 점유를 하였어야 한다. 소유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처음부터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나 수증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이나, 지상권자·전세권자·질권자·임차권자 등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되지 못한다. 점유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개시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중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를 기준하여 다시 20년이 계산된다.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즉, 시효기간의 시·종점에 있어서 점유의 사실이 입증되면 그 점유는 그 기간 동안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효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기가 되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취득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변동을 주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 전에 소유권이 적법·유효하게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과실이 있으면 그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무효이다. 시효취득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의 분필 절차를 밟은 후에 시효취득의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써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이 더 요구된다. 이때 점유자는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고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계속될 필요는 없다.